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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해세관 적하목록 신고 규정 강화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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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3 조회수109 |
1.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 관련하여 3월 1일 상해 세관에서 상해 수입화물 벌금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두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EDI 신고 신곡성과 정확성 2) MANIFEST EDI 수치 정정 및 삭제 등 자료 심사와 처벌강도 변화(RMB10,000 이상으로 집행) - EMPTY EDI 신고, EDI 지연신고, 삭제지연 - 품명변경, 중복 EDI 삭제, 위험물 EDI, 기타 등 - 간단한 중량, 수량 등 변경하더라도 벌금 발생 가능성有
3.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세부사항 협의 바라며 상해 향 수출화물 진행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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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세관_적하목록_규정_강화의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