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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RGE] 컨테이너 화물 항만안전관리비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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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8 조회수1186 |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인가하는 22년도 항만하역 요금에 항만안전관리 비를 신설하였습니다. 폐사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가요금에 반영된 항만안전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적용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CONTAINER CARGO - 시행일자 : 2022년 08월 01일 출항분 - 적용구간 : 한국↔중국,홍콩,일본,동남아 - 내 용 : PSF = KRW 237/TEU (한국징수)
**항만안전 관리비(PSF)의 경우, 운임 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귀사의 소중한 화물,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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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상선]_컨테이너화물_항만안전관리비_징수_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