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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RGE] 2022년 3분기 수출입 LSS요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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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4 조회수807 |
2022년 3분기 수출입구간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세계 주요 국가의 배출 규제 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s)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HSFO)(황함유랑 3.5%이하)에서 저유황유(LSFO)(황함유량 0.5%이하)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어 폐사 서비스 지역에 LSS(저유황유 할증료)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직전 3개월 국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3분기 (7월~9월)에 적용될 요율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비용 : LSS (LOW SULFUR SURCHARGE)
2) 적용일자 : 2022.07.01 선적지 출항기준
적용요율 :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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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상선]_2022년_수출입구간_저유황유_할증료_시행_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