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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RGE] 2022년 광양항 화물 입출항료 인상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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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01 조회수491 |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2022년 광양항 관련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징수비용 : WHARFAGE 2)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3) 적용지역 : 광양항 4) 적용대상 및 요율 : 변경 전 - 20' KRW 906 / 40' KRW 1,812 변경 후 - 20' KRW1,457 / 40' KRW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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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상선]_2022년_광양항_화물_입출항료_요율_변경_안내의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