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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인상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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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8 조회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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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보안 인프라 확충 및 원가 현실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요율 상한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항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1일부로 해당 비용 적용에 따른 인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귀사의 소중한 화물,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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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보안료_인상_안내의_건.pdf |